집 짓는 과정. 건축 인.허가 과정 알아보기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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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백년건축 댓글 0건 조회 942회 작성일 21-01-11 16:24본문
살아가다보면 내땅에 내집을 짓고산다는 것이
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?
머니머니해도 머니가 있어야 하고... ㅎㅎ
땅을 매매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
설계, 인.허가 절차에 시공까지
쉽지않은 길이긴 합니다.
그래도 요즘 젊은 세대들의 과감한 선택이
눈에 띄게 보이는데요~
층간소음 걱정없이 자신들만의 공간을 꾸미며
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
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간단히 집짓는과정 과 인.허가과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[ 집 짓는 과정 ]
설계계획 이전에 토지를 매입할 경우,
진입도로, 하수배출, 경사도
수목상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
건축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
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설계도서가 완성되면 건축사는 도면 등
서류일체를 관할 행정관청에 신청합니다.
여기서 잠깐 !!
[ 행정관청에서 관련부서 ]
하수과 - 오.배수
상수도과 - 수도.지하수
농지과 - 농지전용
산림과 - 산지전용
교통과 - 주차장
사회복지과 - 장애인
문화재
개발행위
소방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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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에 기존 건축물이 있어 철거 후
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,
철거신고일 은 철거예정일 7일 전,
멸실신고일 은 멸실 후 15일 이내에
관할관청(동사무소)에 신고해야 하며,
규모에 따라 석면조사 보고대상 또는
석면이 함유된 재료가 설치되어 있는지
확인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.
이상으로 집짓는 순서 및
인.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